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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17일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인터넷 대표적인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에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자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중고마켓에 올려 판매할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오전 당근마켓 어플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게시자는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과 함께 20만원의 가격도 제시했다는데요.  황당한 판매글이 올라오자 제주도 맘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누리꾼들의 분노가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들은 이 같은 판매글을 접하고 112에 게시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 중이다"면서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장난이라도 괘씸하시만 진짜라면 벌받기를"라고 글을 썼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지니까 사람들까지도 이상하게 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데 그것도 갓난 아이같은데 이런 사람은 조사를 해서 처벌을 내려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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